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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법학연구」 심사지침제 정 2011. 09. 26
일부개정 2011. 01. 01
일부개정 2012. 09. 25
일부개정 2014. 12. 23
일부개정 2016. 04. 01
일부개정 2017. 03. 30
일부개정 2017. 10. 11
일부개정 2018. 11. 20
일부개정 2019. 07. 17
일부개정 2021. 03. 17
일부개정 2022. 03. 24
일부개정 2022. 09. 20

제1조(목적)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법학연구」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이외의 인사들로 선정한다. <2022. 3. 24 개정>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 송부시 심사원고에 기재된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여 송부한다.
제3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논문 및 판례평석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2.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법학연구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6. 4. 1 단서삭제>
제4조 (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2021. 3. 17 개정>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수정없이 게재 (100점∼85점)
2. 수정 후 게재 (84점∼75점)
3. 수정 후 재심사 (74점∼60점)
4. 게재불가 (59점 이하)

심사방법
구분 배점(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우미흡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 20 20 18 16 14 11
논문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 20 20 18 16 14 11
선정한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 20 20 18 16 14 11
법학 발전 및 입법 등에 대한 정책적 기여도 20 20 18 16 14 11
문장의 정확성, 참고문헌의 활용도, 서지사항의 일치성 10 10 8 7 6 4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10 10 8 6 4 2
합계 100 100 88 77 66 50
<2021. 3. 17 개정>
④ 투고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전자메일에 의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1>
⑥ 삭제<2021. 3. 17 개정>
제5조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율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022. 9. 20 개정>
③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수령할 수 있다. <2017. 3. 30 신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심사결과서를 발송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투고자에게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다.
③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가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016. 4. 1 개정>
⑤ 수정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여 수정원고의 제출 또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게재 불가' 처리한다. <2019. 7. 17 개정>
⑥'수정 후 게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하며,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게재 불가'처리한다. <2019. 7. 17 개정>
⑦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원고를 송부하고,'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⑧ 재심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⑨ 재심사의 경우 '수정 없이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1>
제7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수정없이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제8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회는「법학연구」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개정)
이 지침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1>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