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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규정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시행 2018. 1. 30.]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323호, 2018. 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이론 및 법학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회·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3. 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4. 삭제 <2001. 3. 24.>
5. 각종 연구발표 결과의 간행과 배포
6.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조
7.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과학기술법센터, 자산관리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기업·금융법센터, 형사법·기초법센터를 둔다.
<개정 2009. 4. 27., 2011. 3. 24., 2012. 11. 15.>
②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겸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7., 2011. 3. 24., 2012. 11. 15.>
③ 각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개정 2009. 4. 27., 2011. 3. 24., 2012. 11. 15.>
1. 과학기술법센터 : 과학기술법에 대한 연구사업의 수행과 발표 및 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4. 27., 2012. 11. 15.>
2. 자산관리법센터 : 자산관리법에 대한 연구사업의 수행과 발표 및 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9. 4. 27., 2012. 11. 15.>
3. 공익인권법센터 : 공익인권법에 대한 연구사업의 수행과 발표 및 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9. 4. 27., 2012. 11. 15.>
4. 기업·금융법센터 : 기업·금융법에 대한 연구사업의 수행과 발표 및 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9. 4. 27.><개정 2012. 11. 15.>
5. 형사법·기초법센터 : 형사법 및 기초법에 대한 연구사업의 수행과 발표 및 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9. 4. 27.><개정 2012. 11. 15.>
6. 삭제 <2011. 3. 24.>
④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겸임연구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4. 27.>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4. 27., 2011. 3. 24.>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7.,2012. 7. 20.,2018. 1. 30.>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4. 27.><개정 2011. 3. 24.,2018. 1. 30.>
④ 삭제 <2011. 3. 24.>
⑤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법조인, 그 밖에 법률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27.,2018. 1. 30.>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을 보조한다. <개정 2009. 4. 27.,2018. 1. 30.>
⑦ 연구소에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30.>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8. 1. 30.>
③ 위원은 겸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7., 2011. 3. 24.>
④ 위원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잡지 및 그 밖의 출판물의 편집과 발간을 전담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 4. 27.>
② 편집과 발간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9. 4. 27.>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 자체예산과 간접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 3. 24.>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1323호, 2018. 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