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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 투고규정 제 정 2010. 04. 15
일부개정 2011. 06. 20
전부개정 2013. 03. 05
일부개정 2014. 05. 22
일부개정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04. 15
일부개정 2016. 04. 01
일부개정 2017. 03.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과학기술과 법」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과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및 자격의 제한)
①「과학기술과 법」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외의 사람이 투고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015. 4. 15. 개정>

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
2.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박사학위 소지자
4. 석사학위 소지자. 다만 법학연구소 겸임연구원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한다.
5. 그 밖에 법률실무가 및 전문가

② 「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원고는 다른 법학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도 「과학기술과 법」에 게재할 수 없다. <2017. 3. 30 개정>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갖는다. <2017. 3. 30 신설>
⑤ 과학기술과 법에 게재된 원고는 전자출판할 수 있다. <2017. 3. 30 신설>
제3조 (투고신청서의 제출)
「과학기술과 법」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사람은 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및 저작물이용 동의서(이하 "투고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4. 1. 개정>
제4조 (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과학기술과 법」의 원고 모집을 위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의 작성)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의 경우 외국어원고, 한국어원고 모두 영문요약문을 첨부한다.
③ 논문을 포함한 모든 원고는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국문·영문 주제어를 첨부한다. <2016. 4. 1. 개정>
④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의 예에 따른다.
⑤ 삭제 <2014. 12. 23 삭제>
제6조 (논문작성방법 및 문헌인용)
논문 작성 방법은 "별첨1"의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2014. 12. 23 개정>
제7조 (원고제출)
① 투고원고는 과학기술법 분야의 주제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발행일 전달 말일(5월 31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편집위원회에 원고파일과 투고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기한을 넘겨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투고원고가 제5조와 제6조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원고접수)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3. 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2)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5)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0.)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