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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 03. 10.
전부개정 2013. 03. 05.
일부개정 2016. 04. 01.
일부개정 2019. 12. 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법학연구」또는「과학기술과 법」등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그 밖의 저작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서약
법학연구」또는「과학기술과 법」등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이하"법학연구소학술지"라 한다)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이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별지의 연구윤리 서약서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자의 투고윤리기준)
① 투고된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는 경우에 법학연구소학술지에 수록될 수 있다.
②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법학연구소학술지에 수록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위조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 등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변경·누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변조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연구에 사용하는"표절행위"<2016. 4. 1. 개정>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부당하게 다시 발표하는"부당한 중복게재행위"<2016. 4. 1. 개정>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조사방해행위"<2016. 4. 1. 개정>
7.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2016. 4. 1. 개정>

④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저작물을 법학연구소학술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에 최초의 게재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때에는 투고자는 즉시 중복 게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의 1(저자의 정보 확인 및 관리)
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학술지 발간 시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편집윤리기준)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③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학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하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닌 자가 2인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법학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④ 위원장은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1/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은닉 또는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6. 4. 1. 개정>
④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과 제9조의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이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및 직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제12조의 조사결과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그 밖의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기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편집간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한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2016. 4. 1. 개정>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또는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그 밖에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학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3.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4. 향후 3년간 학술지 투고자격의 정지
5.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학술지에 공지
6.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7.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3조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4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의 변경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 3. 5)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법학연구 연구윤리 규정」및「과학기술과 법 연구윤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