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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JURIS FORU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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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068회 작성일 2008-04-11 14:1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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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JURIS FORUM
『개정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변화』

<모시는 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27회 쥬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대폭 개정되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세부 주제는 둘 다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먼저 제1주제는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입장과 인정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국회는 그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상 영상녹화물은 학술적 논의가 더욱 필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2주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진정 배심제를 도입하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곧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방청객 또는 피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커다란 변화를 낳을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두 신진학자께서 발표를 하여 주십니다. 부디 오셔서 “유증유죄, 무증무죄”를 세우는 방법을 함께 논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8. 4. 30 (수) 15:30-18:00
2. 장 소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종합강의실(112호)
3. 주 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4. 프로그램

15:00 - 15:30 등 록
15:30 - 15:40 개회사 이은희(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주제발표>
사회 이경재 교수(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5:40 - 16:30 제1주제 : 수사상 영상녹화물의 소송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
발표자 김봉수 박사(서울대 BK21 박사후 연구원)
토론자 이주희 교수(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박강우 교수(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6:30 - 16:40 휴식

16:40 - 17:40 제2주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발표자 김대성 박사(인하대 BK21 박사후 연구원)
토론자 최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삼영)
김재중 교수(충북대학교 법과대학)


17:40 - 17:50 폐회사
18:00 - 20:00 만 찬

5. 문의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사무실 ☎ (043) 261-26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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